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30일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사전에 휴직에 따른 인원관리를 하기 위함이며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사용전에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먼저 구두상으로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의무사항은 아님)
그러므로 귀하가 출산휴가 사용 중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30일전에 육아휴직 사용신청을 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문서로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구두상으로 확인 후 우편발송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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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추가로 여쭤볼게 있어서요~~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예정인데. 육아휴직은 개시일30일전에 알리면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그 시기가 제가 출산휴가중인데.. 그때 유선으로 회사에 알려도 되는건지 아님
출산휴가받기 전에 미리 언지라도 해야하는지 그 시기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