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ublekim 2012.03.08 17:00

A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을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용역업체간 체결하여 2010.1.1.~2010.12.31.까지 1년간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일이 다 되었으나 당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이 부족하여 계속 의결정족수에 미달, 차기 경비업체 선정 또한 계속 미루어지다가 대표회의가 의결정족수에 부합하게 구성되어 최초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2012. 3월에 와서야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경비용역업체는 근로자들과 2010.1월부터 2010.12.31.까지는 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는 대표회의가 정식적으로 의결정족수에 부합하게 충족이 될 때까지 경비용역계약을 별도의 연장통보없이 계속 수행한다는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2011.1.1. ~ 2011.3.31.까지, 그리고 2011.4.1.~2011.5.31.까지 2번을 한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1. 6월부터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다면,,

 

1. 2012. 3월에 경비용역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업장과의 용역계약을 이유로 근로계약만료 통지를 한 것이 노동법에 위배되는지??

 

2. 사업장의 용역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부당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4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용역회사간에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은 존속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을 통해 근로 지시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전근지가 없을 때에는 정리해고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1항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사업의 완료 도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판단될 때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2007다62840, 2009.02.12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1.08.06 5149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3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없이 당황해서 문자로 사직의사표하고 사직수리예정 ... 1 2014.07.14 5087
해고·징계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2020.09.21 5086
해고·징계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2020.07.24 5017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사측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1 2010.06.25 4891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647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권고사직? 저좀살려주십쇼 1 2021.01.09 4615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520
해고·징계 구두로 퇴직합의를 분명 했는데, 번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8.21 4364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입니다. 3 2010.12.01 4310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302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298
해고·징계 계약기간 중의 부당해고 1 2010.08.18 4279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2023.01.03 4276
해고·징계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2012.05.25 4244
» 해고·징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업무수행중 근로계약해지통보.. 1 2012.03.08 4205
여성 임산부 휴직상태에서 해고통보 1 2009.12.17 4138
해고·징계 부당해고 노동청 진정후 협박 1 2011.04.26 3980
해고·징계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28 37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