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이 2012.03.09 09:55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를 5월14일부터 쓸려고 회사에다가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입사는 2011년6월10일이구요,,,2012년6월30일까지 퇴직금 중산정산을 직원모두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출산휴가가 중간에 끼어있으니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저 출산휴가 가기전에 기안서를 만들어놓으라고 하시는데요,,,,  3개월이전 급여를 계산해서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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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4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 기간이 4.1-6.30 이라면 5.14-6.30까지 출산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4.1.-5.13.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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