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스톤 2012.03.09 12:36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통상임금 산출질의

학교근로자의 계약이 다양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연봉제 계약기간 365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토요휴무일, 월급여 1,000,000원, 수당 60,000원(월) 일 경우

2. 연봉제 계약기간 275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토요휴무일, 월급여 900,000원, 수당 60,000원(월) 일 경우

3. 연봉제 계약기간 315일,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토요휴무일, 소정근로일수 235일,월급여 900,000원, 수당 60,000원(월) 일 경우(단시간근로자)

4. 일용급 계약기간 365일, 1일 8시간 주 5일근무, 토요휴무일, 소정근로일수 251일, 일급 50,000원, 수당 60,000원(월) 경우

5. 수당 60,000원(월)은 통상임금에 적용되는 수당입니다.

6. 1번 통상근로자의 산출방법은 알겠지만, 그외의(2번~4번) 기준시간 및 임금산출 방법에 혼선이 있어 상담사례를 검색하여보았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4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2.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960000 / 209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3번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주 30시간이기 때문에 (30+6) *368/7/12 = 156시간이 되며 960000 / 156시간이 됩니다.
    일급제의 경우 일급 / 1일 근로시간이 통상임금이 되며 다만 월수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50000 /8시간) + (60000/209)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2012.03.23 1770
근로계약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2012.03.23 2458
휴일·휴가 연차 수당과 퇴직금 1 2012.03.23 2782
임금·퇴직금 . 1 2012.03.22 1207
해고·징계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3.22 2271
기타 실업급여 1 2012.03.22 2046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후 호봉 동결 1 2012.03.22 168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2.03.22 388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관련 1 2012.03.22 1653
임금·퇴직금 연차 지급 개수 문의 1 2012.03.22 29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2.03.22 1405
임금·퇴직금 행정대체 일용직 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3.22 3823
고용보험 시간강사의 실업급여액 문의 드립니다. 1 2012.03.22 5137
휴일·휴가 경조사 휴일 포함 여부 1 2012.03.22 3933
해고·징계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1 2012.03.21 476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2.03.21 1309
고용보험 출산 후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1 2012.03.21 2954
임금·퇴직금 자격증수당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1 2012.03.21 4630
임금·퇴직금 퇴직금,임금 신고 및 구두계약에 의한 상여금인정질의입니다. 1 2012.03.21 1715
해고·징계 법정관리 중 정리해고 1 2012.03.21 4532
Board Pagination Prev 1 ... 1847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