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3r3 2012.03.09 13:36

안녕하세여~~

저희회사는 현재 입사 후 일년이 되면 일년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후 그 다음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은 이번에 발표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에 따른 중간정산이 일부 항목 이외에는 정산치 못하게 되었는데여..

일년퇴직금정산분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지금까지 해왔던,,일년분 퇴직금 사원에게 지급하고 다음부터 퇴직연금에 납입해도

문제가 없는지요..아니면 일년퇴직금도 일부 항목 이외에는 지급하면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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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4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7.26.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시행일이후부터 신청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외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입사 1년차까지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는 방식은 시행일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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