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이전 법이 위와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1일 유급으로 회사 내규화 되어 있는데
이를 사측에 3일로 요청 가능할까요?
3일로 요청시 유급일은 몇일에 해당될까요? 유급일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이전 법이 위와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1일 유급으로 회사 내규화 되어 있는데
이를 사측에 3일로 요청 가능할까요?
3일로 요청시 유급일은 몇일에 해당될까요? 유급일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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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 2012.04.03 | 1371 | |
고용보험 | 2년째연봉동결 1 | 2012.04.03 | 2134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6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56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2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47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5059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931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2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63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454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9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4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최대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급처리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상 1일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1일유급 + 2일 무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내규와 법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2012.8.1.부터 최대 5일(유급3일 + 무급 2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2.1.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