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야 2012.03.09 17:03
제가 속한 부서의 임금이 박한편입니다
10년넘게 신입초봉이 그대로였구요
근데 최근 들어온 신입연봉이 8년차 경력사원보다도 높아요
워낙 임금이 박한터라 사람을 뽑을수가없었던거죠
아무상관도없는 업무를 했던사람에게 2년경력이라는 변명으로 경력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2년경력을 쳐도 8년차보다 많다는것도 말이 안되쟎아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사례나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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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6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업무에 대해 반드시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기능, 업무능력, 능률, 업무의 난이도, 일정자격의 충족 등의 차이에 따라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사유없이 근로조건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차별 처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ㅏㄷ.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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