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호박 2012.03.10 11:35

지난 2월 급여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1일부터 3일까지 주간 근무를 하였고, 6일부터 10일까지도 주간 근무, 13일부터 17일까지도 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18일 야간 근무하고 20일부터 25일까지도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27일부터 29까지도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2일은 잔업을 하지 않았고, 16일은 결근을 하였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인 4680원, 근무는 08시부터 20시까지 1일 2교대 근무하며, 주간잔업은 2시간 30분이고, 야간잔업시간은 2시간입니다.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특근수당으로 나누어 계산방식에 의거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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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9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시부터 20시까지 총 12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이 10.5시간이라면 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근로 : 8시간 * 4580원(최저임금)
     연장근로 : 2.5시간 * 4,5680원 * 1.5(연장가산)

    20시부터 익일 8시까지 총 12시간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면 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근로 : 8시간 * 4580원(최저임금)
     연장근로 : 2시간 * 4,5680원 * 1.5(연장가산)
     야간근로 : 6시간 * 4,580원 * 0.5(야간가산, 총 8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제외)
     
     주휴일수당은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결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1일 주휴일수당 : 8시간 * 4,58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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