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또다른 회사에 대한 것입니다.

예전에 3개월 일한 회사가 있습니다(2008년 09 ~ 11월)

근데 이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가 제가 퇴사한 다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그 회사이름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일단 그 당시 혹시나 해서 가입되었을 때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인쇄한 문서를 갖고 있고(물론 미납상태입니다), 건강보험 쪽에는 그 회사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추가로 질문드릴 것은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율입니다.

여기 글을 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6%, 제기하면 2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만으로는

6%의 이자율을 적용시켜야 하고, 나중에 민사로 넘어갈 때부터 20%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등을 공제한 이후 이를 해당 공단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2할로 적용되며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2할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는 노동청 진정조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됨으로 지연이자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퇴직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2할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이직을 위한 퇴직처리 1 2012.03.26 3834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2.03.26 1364
여성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2.03.25 50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2012.03.24 153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2012.03.24 3720
해고·징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판결 전의 화해권고 기간 중에 드... 2 2012.03.24 398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2.03.24 3796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55
해고·징계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2012.03.23 4018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2012.03.23 6553
휴일·휴가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문의 1 2012.03.23 2491
임금·퇴직금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2012.03.23 6082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2012.03.23 1770
근로계약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2012.03.23 2458
휴일·휴가 연차 수당과 퇴직금 1 2012.03.23 2778
임금·퇴직금 . 1 2012.03.22 1206
해고·징계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3.22 2240
기타 실업급여 1 2012.03.22 204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후 호봉 동결 1 2012.03.22 168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2.03.22 3885
Board Pagination Prev 1 ...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