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또다른 회사에 대한 것입니다.
예전에 3개월 일한 회사가 있습니다(2008년 09 ~ 11월)
근데 이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가 제가 퇴사한 다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그 회사이름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일단 그 당시 혹시나 해서 가입되었을 때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인쇄한 문서를 갖고 있고(물론 미납상태입니다), 건강보험 쪽에는 그 회사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추가로 질문드릴 것은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율입니다.
여기 글을 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6%, 제기하면 2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만으로는
6%의 이자율을 적용시켜야 하고, 나중에 민사로 넘어갈 때부터 20%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등을 공제한 이후 이를 해당 공단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2할로 적용되며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2할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는 노동청 진정조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됨으로 지연이자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퇴직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2할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