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ann 2012.03.11 11:23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몇일 안됐고, 임금과 퇴직금이 지불날짜가 지났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15일 뒤에 진정서 내는건 알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접수되면 노사 양간에 전화로 노동청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해당 노동청으로 조정일(?) 내지는 출석일(?)을 받고

삼자 대면을 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25일 안에 끝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 사정상 진정서를 낼 수 있는날 일주일 후에 해외에 나갔다 한20일 정도 있다 돌아오는데요. 미리 진정서를 내고 25일 연장해서 해외에 다녀온 뒤에 출석일을 받아야 할까요? 아님 해외에 나갔다 온 이후에 진정서를 낼까요?

이것저것 구두상 남아 있는것이 많이 있지 않고, 벌써 저의 기록을 회사상에서 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고한걸 알면 더 뭔가를 준비하고 대처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진정서에 추후 회사에 통보하는건 나중에 해달라고 하며, 해외에 다녀온후에 출석일을 잡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미리

아님 차라리 나중에 해외에 일이 끝난후 와서 진정서를 내야 할까요?

아는것이 없어서 많이 두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9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해당 기간내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추후에 진정을 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는 기간내에 진정을 하시면 되며 퇴직 후 1개월 뒤에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폐업등으로 사용자가 재산을 은익할 여지가 있다면 진정접수 또는 가압류등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통상임금 산출 질의 1 2012.03.09 392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1 2012.03.09 1785
임금·퇴직금 급여테이블 변경 1 2012.03.09 2927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1 2012.03.09 2829
임금·퇴직금 신입연봉이 8년차 임금보다 높아요 1 2012.03.09 18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2.03.09 2569
임금·퇴직금 폭력으로 인한 무단퇴사와 급여지급 1 2012.03.09 28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계산 1 2012.03.09 5424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호봉회수 및 급여 삭감 1 2012.03.10 4417
여성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2012.03.10 608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2.03.10 2632
노동조합 대의원배정 과 규약위반건 1 2012.03.10 1376
휴일·휴가 병가에 관해서 묻고싶습니다. 1 2012.03.10 2381
기타 입사전 교육비 관련 1 2012.03.10 2825
임금·퇴직금 회사재직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가 퇴사후 삭제된 경우/체불임... 1 2012.03.10 2842
» 기타 진정서 제출 시기 1 2012.03.11 275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지요~ 긴급! 월요일날 면담이 있... 1 2012.03.11 2429
근로계약 회사변경후.. 월급문의 1 2012.03.11 1720
노동조합 타임오프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12.03.12 2035
근로시간 경기버스 (격일 최저임금) 1 2012.03.12 2167
Board Pagination Prev 1 ... 4003 4004 4005 4006 4007 4008 4009 4010 4011 401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