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 2012.03.11 19:23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좀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전.. 2012년 2월15일부터 2012년 3월3일까지.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하였습니다.

 

하루임금은 48000원 이었고 월급은 2012년 3월1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회사가 바뀌어서요...

 

몇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1.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급날이 3월12일이 었습니다.. 한데.. 갑자기 회사가 바뀌었다며..3월24일에 준다고 합니다. 이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2. 회사가 정확하게 바뀐날짜는 2012년 3월5일입니다.. 저희는 3월3일까지 일을하였구요..

저희가 일끝난후 회사가 바뀌었는데.. 그 회사 월급에 따라야하는건가요??.

 

3.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언제인지 모르겠다.. 라고만 답합니다.. 월급날짜가 12일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월급날짜를 바꿀수있나요?

 

더 생각나면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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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9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3.3.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여 3.12.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면 기존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는 변경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를 통해 임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존 지급약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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