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산정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적용 )
1. 금요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은 다음날 토요일 인가요? - 주휴일 발생?
2. 토요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은 일요일? 월요일? -주휴일 발생?
이상입니다.
퇴사일 산정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적용 )
1. 금요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은 다음날 토요일 인가요? - 주휴일 발생?
2. 토요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은 일요일? 월요일? -주휴일 발생?
이상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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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 2012.04.03 | 1371 | |
고용보험 | 2년째연봉동결 1 | 2012.04.03 | 2134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6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56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2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47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5059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931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2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63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454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9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4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날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며 임금 지급은 금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토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일요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토요일까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에 대한 주휴일 수당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