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03.12 15:08

퇴사일 산정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적용 )

1. 금요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은 다음날 토요일 인가요? - 주휴일 발생?

2. 토요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은 일요일? 월요일? -주휴일 발생?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날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며 임금 지급은 금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토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일요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토요일까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에 대한 주휴일 수당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1 2012.03.27 1189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무단퇴사 사유인가요?? 1 2012.03.27 18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12.03.27 2414
임금·퇴직금 퇴직 지연 및 퇴직금처리에 대한 문의 3 2012.03.26 2081
고용보험 대표자 고용보험 문의 1 2012.03.26 7709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1 2012.03.26 1235
근로계약 이직을 위한 퇴직처리 1 2012.03.26 3834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2.03.26 1364
여성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2.03.25 50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2012.03.24 153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2012.03.24 3725
해고·징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판결 전의 화해권고 기간 중에 드... 2 2012.03.24 4010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2.03.24 3800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58
해고·징계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2012.03.23 4024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2012.03.23 6555
휴일·휴가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문의 1 2012.03.23 2491
임금·퇴직금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2012.03.23 6094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2012.03.23 1770
근로계약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2012.03.23 2458
Board Pagination Prev 1 ...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