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ark 2012.03.13 10:41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자 권익보호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퇴직기념품과 장기근속 기념품을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측과 노동조합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러 버렸습니다. 원래 퇴직과 장기근속을 하면 금을 주기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만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조합측에서 양보를 하여 지급시기를 조금 늦춰줬느데도 불구하고 자꾸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사정이 나아져야하는데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있습니다. 노동조합도 나름데로 협박도 해보고 엄포도 나보고

해도 사측은 항상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조금만 참아달라 회사가 호전되면 주겠다는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사측에 대응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2. 또 한가지는  한 회사내에 2개의 회사가 존재합니다. 일명 계열사이죠? 그런데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 입니다.(임금규정은 똑같습니다)

처음입사할때 비상장 회사로 입사하여 상장회사로 파견근로를 1년이 넘게 상장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계열사

이동을 해달라고 ㅎ하였지만 회사는 알았다고 만 답을 하고있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인원이 10여명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을 근거로 민사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퇴직기념품 및 장기근속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단체협약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노동조합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계산 1 2012.03.27 12185
기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1 2012.03.27 1189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무단퇴사 사유인가요?? 1 2012.03.27 18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12.03.27 2414
임금·퇴직금 퇴직 지연 및 퇴직금처리에 대한 문의 3 2012.03.26 2081
고용보험 대표자 고용보험 문의 1 2012.03.26 7709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1 2012.03.26 1235
근로계약 이직을 위한 퇴직처리 1 2012.03.26 3834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2.03.26 1364
여성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2.03.25 50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2012.03.24 153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2012.03.24 3725
해고·징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판결 전의 화해권고 기간 중에 드... 2 2012.03.24 4010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2.03.24 3800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58
해고·징계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2012.03.23 4024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2012.03.23 6555
휴일·휴가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문의 1 2012.03.23 2491
임금·퇴직금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2012.03.23 6094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2012.03.23 1770
Board Pagination Prev 1 ...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