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2.03.14 11:4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는 점심시간때  족구를 많이들  합니다

점심때 족구를 하는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네트와 공으로 족구를 했다면 산재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탁구장도 있습니다    탁구장은 장소, 탁구대 ,라켓 모두 회사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때 점심 시간에 탁구치다 일어난 상해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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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중에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대법95누14633).
     그러므로 휴게시간 중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우나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 시설의 하자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 체육활동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시설물 하자에 의한 사고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연습등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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