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은 기전 기사 두분이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던중 한분의 퇴직으로 다른 한분이 직원 구할때까지
오후 6시에 출근을 해서 그 다음날 오전 08:00까지 의 근무를 13일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입사한 후에
정상적인 근무 형태로 되돌아와 현재는 12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근무시간 및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원래의 근무 시간 : 오전 08:00 출근 ~ 그 다음날 오전 08:00 퇴근 , 하루 비번
이번 경우의 근무 : 오후 06:00 출근 ~ 그 다음날 오전 08:00 퇴근 (14시간을 매일 출근 하면서 13일 동안 근무하였음)
2011년 하반기에 3개월동안 같은 똑같은 상황이 두번 있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1년 급여는 기본급 1,441,690 야간수당 233,310 합계 1,675,000 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2시간 맞교대 근무에 1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늘어난 2시간만큼 통상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12시간 7일 근무를 하였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이 되며 기본급 / 365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