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 2012.03.14 12:4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하는일이 경리직이구요 경리업무는 첨해보는 업무라 이번에 일을 잘못처리한 부분이 있어서요 

직원중에 한분이 퇴사하셨는데 사장님께서 빠른처리를 부탁하길래 그냥 개인사정이라 적고 상실신고를 회계사무소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상실신고랑 이직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사장님께서 머라구 하시며 정정하라고 하더군요

회계사무소에 여쭈어보니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구요..일단... 저의잘못이 크기 때문에 공단에 정정요청서와 사유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저의잘못으로 그분이 피해보실까바 공단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빠른처리부탁드린다구요  ㅠㅠ

바쁜데 선착순인데 전화한다고 머라하시더라구요 ㅠㅠ 제 생각이 짧았던거죠... 여튼 제가 자초지정을 다 설명드리고

사장님과도 통화해야된다길래 번호를 가르쳐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외근중이셨는데 통화를 못했다고하시더라구요

공단아저씨가 겁을 많이 주셔서 ... ㅠㅠ 과태료등등...  사유에 대해설명드리자면

빠른처리를 위해 개인적사정이란 임의적판단으로 그냥 신청했는데  사장님께 듣고보니 일거리도 별루없고 저희가 디자이너가 3분이신데

3분중에 그분이 젤 늦게 들어오셨고 업무파악부분에서도 조금 그래서 따로 불러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_-

어차피 회사가 한동안 힘들거같아서 사람을 새로 뽑을일도 없을듯하구요...

정정이 이렇게 힘든건지 몰랐습니다... 너무불안하네요 공단아저씨 말씀이 너무무서워요  ㅠㅠ

없는말한것도 아니고 첨부터 실수를 안했으면 이런일도 없었겠지만... 이런 실수부분하나로 이런 큰책임을 지기에는   ㅠㅠ

진실대로 말한건데도 과태료를 내야되나요? 몇천만원이니 머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ㅠㅠ 

회사에서도 이런적이 첨이라고 하더라구요.... 자꾸 상습적으로 그런것도 아니고 정말..................

전 어떻해야하나요....... 바꿔드리긴해야되요  ㅠㅠ  제잘못이니까요   잘해결될수있는 조언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과태료부분이나 머 이런거라도  ㅠㅠ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요 죄인같은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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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1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 떄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고의 및 거짓이 아닌 실수로 인한 부분을 강조하여 담당자와 상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신고를 게을리한 자 -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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