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쿠쿱 2012.03.14 14:42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하시는 일은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와 미화원일을 하십니다

15년정도 하셧습니다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십니다 올해 만으로 54세 이시구요

생에 살면서 빚도 많이 있으십니다 모아논 돈도 하나두 없구요

한달전에 아프셔셔  병원 입원했는데 암에 많이 전의되서 시한부 판고 받으셨습니다

제가 병원비 다 내구있구요 주위에 도와주는사람도 없습니다

보험하나 들어논것도 없구요..정말 다급합니다...

지금은 퇴직처리 안되시고 회사에서 병가로해서 있는거 같습니다

퇴직금도 1년에 한번씩 받아버리셧답니다..

퇴직처리하시고 돈나올방법 있을까요?

4대보험도 적용은 되있으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금품은 퇴직금이 있으나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부터 실제 퇴사시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됩니다.
     이외에 고용보험에서 퇴직시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으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병등으로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또는 사업장 규정상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질병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퇴직사유를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55세부터 조기 신청을 통해 연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국민연금 관리공단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2.04.04 3260
근로계약 인턴사용 후, 수습적용 1 2012.04.04 2036
근로계약 연봉협상 , 퇴사 1 2012.04.04 3259
근로계약 근로기간 재계약 1 2012.04.04 2434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2012.04.04 133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18
임금·퇴직금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2012.04.04 1318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2012.04.03 262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78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3010
휴일·휴가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2012.04.03 2439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2012.04.03 1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4.03 3220
노동조합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2012.04.03 3133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2.04.03 1442
기타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2012.04.03 1371
고용보험 2년째연봉동결 1 2012.04.03 2134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2 1136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56
Board Pagination Prev 1 ...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