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2012.03.14 17:57

본사 규정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한은 3년 이상 근속한 자" 명시되어 있고

"승진최소근무연한의 계산은 당해 직급에 승진된 일자로부터 계산하며 당해 진급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급심사를  2012년 4월에 시행할 예정인 경우  승진일자 : 2010년 1월 1일이고 진급년도 말일 기준은 2012년 12월 31일입니다

엑셀로 계산하여 보니 1일 부족으로 3년이 안됩니다. 이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까지 인 경우 최소근무연한 3년 이상 근속한자에 포함되는  여부를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1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1.-12.31.을 만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1. 입사하여 12.31.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속기간을 판단한다면 2010.1.1.-2012.12.31. 기간은 만 3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속기간 산정시 12.31.을 기준점으로 간주하여 말일을 불산입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면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행에 의해 기간 산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2012.03.30 1430
임금·퇴직금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2012.03.30 3206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80
근로시간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2012.03.30 2002
임금·퇴직금 병원 net계약시 1 2012.03.30 2907
기타 보안각서의 요구 1 2012.03.30 418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3.30 1638
노동조합 과반수가 되질 않는 노동 조합 불이익 1 2012.03.30 1481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 2012.03.29 1419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2012.03.29 5302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범위 1 2012.03.29 3519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2012.03.29 218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2012.03.29 3893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1 2012.03.29 21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문의 1 2012.03.29 142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효력 1 2012.03.29 1988
임금·퇴직금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1 2012.03.29 1726
노동조합 직원교환근무가 노조와 협의대상인지요 1 2012.03.29 1328
근로시간 매일 야근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 1 2012.03.29 4498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실업급여 1 2012.03.29 4017
Board Pagination Prev 1 ...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