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2012.03.14 17:57

본사 규정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한은 3년 이상 근속한 자" 명시되어 있고

"승진최소근무연한의 계산은 당해 직급에 승진된 일자로부터 계산하며 당해 진급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급심사를  2012년 4월에 시행할 예정인 경우  승진일자 : 2010년 1월 1일이고 진급년도 말일 기준은 2012년 12월 31일입니다

엑셀로 계산하여 보니 1일 부족으로 3년이 안됩니다. 이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까지 인 경우 최소근무연한 3년 이상 근속한자에 포함되는  여부를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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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1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1.-12.31.을 만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1. 입사하여 12.31.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속기간을 판단한다면 2010.1.1.-2012.12.31. 기간은 만 3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속기간 산정시 12.31.을 기준점으로 간주하여 말일을 불산입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면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행에 의해 기간 산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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