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입사일이 3월 5일입니다..
3월 급여 나갈때요.... 3월 1일 ~ 3월 4일꺼 급여분 공제하고 나가는게 맞는지요??
한달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월급을 줘야한다는 말이있어서요...
이분이 3월달 딱 20일 근무거든요~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입사일이 3월 5일입니다..
3월 급여 나갈때요.... 3월 1일 ~ 3월 4일꺼 급여분 공제하고 나가는게 맞는지요??
한달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월급을 줘야한다는 말이있어서요...
이분이 3월달 딱 20일 근무거든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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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 2012.04.12 | 582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급여 문의 1 | 2012.04.12 | 1630 | |
근로시간 |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관계 1 | 2012.04.12 | 1840 | |
임금·퇴직금 |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12.04.12 | 20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미포함직 받을순없는지 1 | 2012.04.12 | 1232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시 노동부에서 알선 1 | 2012.04.12 | 1754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1 | 2012.04.12 | 1668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 2012.04.11 | 9916 | |
임금·퇴직금 |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 2012.04.11 | 17785 | |
임금·퇴직금 | 생산직관리자의 고정급여 1 | 2012.04.11 | 3430 | |
근로시간 | 24시간 맞교대 실 근로시간 16시간이면 16시간 근무후 퇴근하여도... 1 | 2012.04.10 | 4982 | |
고용보험 | 임원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 2012.04.10 | 423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 2012.04.10 | 264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1 | 2012.04.10 | 1683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후 재입사시 계속근로시점 1 | 2012.04.10 | 2473 | |
임금·퇴직금 | 급여 조건 변경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1 | 2012.04.10 | 2106 | |
임금·퇴직금 | 육아 휴직후 퇴직금정산.. 1 | 2012.04.10 | 239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2.04.09 | 1697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의 실업급여 문의건 1 | 2012.04.09 | 269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 2012.04.09 | 79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3.5. 입사하여 말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일정 기간 이상 월 근무를 한 경우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규정에 의해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