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재수생강사및 교무과장으로 2008 5.26-2012.3.5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쓴것은없고 주당20시간 시간당45,000원 교무수당500,000 담임수당500,000 당직수당1일50,000원 묵계적약속으로 강의시작해씁니다
4대보험가입되어있고 먼저 그만둔 동료강사도 퇴직금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근데 저의 사정은 재수생학원은 3월에개강하고 수능시험보는11월초에 종강을 합니다 11월한달은 교무과장수당만받고 쉬고 12월1월2월은 선행반 수업이있어 주당5시간에서10시간정도 파트로 월수금 아니면 화목토를 수업시간에 맞추어 나가고 다시3월부터 정상으로 아침7시30분출근 저녁7시에 퇴근합니다 이번 학원에서 재수생을 모집못해서 권고사직했어요 학원에선 12월1.2월기간을 평균임금계산을하려합니다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지요 010-7523-0031
연평균7천오백만원 12.1.2월 상여금1,500,000원 3달합계월급6백만원정도입니다
노동청에 진정및고발의 절차 그리고 노무사에게 의뢰할때 주의할점등도 상담원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동안 사용자의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의 사정에서 근로게약 당시 약정된 소정근로를 채우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의 방법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체불임금 진정시에는 사업장 주소지관할 노동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며 처리기간은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되며 2회 내지 3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