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소주 2012.03.17 11:52
상담자 근로자
근속 연수 1년 이상
업종 선택 기타 서비스업
직종 선택 관리자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5인 미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상무이사 직함으로 쇼핑몰 프로그래밍 및 웹디자인 포장업무 및 사무 업무를

봤습니다.

우선 일은 2009년 3월1일부터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서 5월1일부터 정식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서

저번주 금요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비추어보니 12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더군요.

그런데 퇴직사유가 걸려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일은 친구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졸업할 쯤에 자기랑 같이 일을 하자고 권유를 하더군요.

권유할때 조건이 자기는 사장이지만(참고로 법인이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급여를 받아간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300만원의 급여를 받아가니 같이 있을할시에 실제로 제가 받는 금액을 자기 급여에 80%인 240만원을 받게 해주면 자기회사의 지분20%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2년 안에 법인으로 전환을 할테니 그때가 되면 직함을 감리 직함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승락을 하고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3월달이 되서 일을 하게 되니 처음에 말하지도 않았던

 

1. 3개월간 월급 90만원씩 받으며 일을 해야하는 수습기간이 있다고 말했으며

2. 친구의 형과 누나2명과 같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 당시 직원3명과 친구,친구형,친구누나2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경된 사항들은 그냥 친구에게 아무말도 안하고 넘어 갔습니다.

 

수습기간은 조정을 통해서 2개월간 하였으며 2개월이 지난 3개월 부터는

4대보험을 포함한 급여2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급여도 원래는 4대보험을 보함하지 않은 실직적으로 받는 금액이 240만원이 되게 주기로 했는데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부터 2011년 10월 까지 급여가 오르지 않다가 2011년 11월 부터 자동차유류비 항목으로

세금을 털기위해 20만원을 올려 주었습니다.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까지 였으며 년차,월차 이런거 없었습니다.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초가 수당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친구들 가족들과 직원들과 사이에 자게 중간에 끼어서

외로움을 느끼며 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았습니다.

업무내용도 처음에는 너가 회사에 들어오면 웹디자인만 할것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업무들을 저에게

떠 넘겼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황이구요.

친구가 형과 나와 너는 임원이니까 퇴직금이 없다고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3년간 해오다가 친구가 저에게 일할당시 약속한 내용들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냥 근무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체력도 악화되었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증 증세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에게 건강상의 악화로 인해서 일을 그만둬야 겠다고 이야기하고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지 유무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글을 두서 없이 적어서 죄송하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저를 이용해 먹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분을 20%준다고 하였으나 그것 또한 지켜지지 않았으며

법인으로 2년후에 전환한다고 하였으나 그것또한 지켜지지 않았으며

다른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였으나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급여문제도 그렇고 퇴직금도 그렇고

업무상의 내용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제가 그냥 친구한테 이용만 당한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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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을 산정할 때에는 위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로를 하였다면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며 질병등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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