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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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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412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8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4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
기타 |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 2012.03.30 | 1430 | |
임금·퇴직금 |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 2012.03.30 | 3206 | |
근로계약 |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 2012.03.30 | 2680 | |
근로시간 |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 2012.03.30 | 2002 | |
임금·퇴직금 | 병원 net계약시 1 | 2012.03.30 | 2907 | |
기타 | 보안각서의 요구 1 | 2012.03.30 | 41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2.03.30 | 1638 | |
노동조합 | 과반수가 되질 않는 노동 조합 불이익 1 | 2012.03.30 | 14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 | 2012.03.29 | 1419 | |
임금·퇴직금 |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 2012.03.29 | 5304 | |
비정규직 | 근로자파견 범위 1 | 2012.03.29 | 3521 | |
휴일·휴가 |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 2012.03.29 | 21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시에도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가산임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지급율을 낮출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가산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8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