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 어딘가에서 본 내용으로는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해고의 통지가 1달 이전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사실여부와, 그런게 아니라면
1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인터넷 어딘가에서 본 내용으로는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해고의 통지가 1달 이전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사실여부와, 그런게 아니라면
1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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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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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 2012.03.30 | 2002 | |
임금·퇴직금 | 병원 net계약시 1 | 2012.03.30 | 2907 | |
기타 | 보안각서의 요구 1 | 2012.03.30 | 41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2.03.30 | 1638 | |
노동조합 | 과반수가 되질 않는 노동 조합 불이익 1 | 2012.03.30 | 14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 | 2012.03.29 | 1419 | |
임금·퇴직금 |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 2012.03.29 | 5302 | |
비정규직 | 근로자파견 범위 1 | 2012.03.29 | 3519 | |
휴일·휴가 |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 2012.03.29 | 218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 2012.03.29 | 3893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1 | 2012.03.29 | 215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 문의 1 | 2012.03.29 | 142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효력 1 | 2012.03.29 | 1988 | |
임금·퇴직금 |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1 | 2012.03.29 | 1726 | |
노동조합 | 직원교환근무가 노조와 협의대상인지요 1 | 2012.03.29 | 1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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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종료후 실업급여 1 | 2012.03.29 | 40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미만 여부에 다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대다수의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문서로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미만도 적용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