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msul 2012.03.19 11:41

특정 프로젝트가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 중 종료되더라도, 향후 2013년 중 동일 성격의 프로젝트가 2년 이상의 기간으로 다시 계획 될 것이 예상된다면...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상의

상시, 지속적 업무(연중 계속되는 업무, 이전 2년이상 계속되어온 업무, 향후에도 2년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젝트가 아닌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검토, 전환 대상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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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직의 전환의무가 적용되는 않는 사유 중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공사 및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고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기간제법과 별개로 정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되며 그에 따른 해석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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