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 사업장은 100인 이상 서비스직이며 주40시간 스케쥴근무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4월11일 총선 임시공휴일로 인하여, 휴무일을 주어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상 따로 표기는 안되어 있고, 공민권행사시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만 허용 되어 있습니다.
휴무를 주어진다해도 그날 4월11일 전직원이 쉴수는 없는 업무고, 월휴무에 하루만 더 발생 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현 사업장은 100인 이상 서비스직이며 주40시간 스케쥴근무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4월11일 총선 임시공휴일로 인하여, 휴무일을 주어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상 따로 표기는 안되어 있고, 공민권행사시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만 허용 되어 있습니다.
휴무를 주어진다해도 그날 4월11일 전직원이 쉴수는 없는 업무고, 월휴무에 하루만 더 발생 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 2012.04.03 | 1371 | |
고용보험 | 2년째연봉동결 1 | 2012.04.03 | 2133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6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53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2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24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5005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905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1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63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408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8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1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11. 임시공휴일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기업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상 해당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로 볼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