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나서나 2012.03.19 14:52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현장직분들은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있고요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주 40시간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데요..

몇일전 3월 1일날 휴일이라 현장직분들 모두 쉬었습니다.

3월 1일은 목요일이였고요.. 그날외에 월,화,수,금요일까지 모두 만근했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나가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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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3.22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율을 산정할 때에는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만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휴일로 지정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출근율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만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총무무명씨 2013.04.29 08:36작성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2주정도 근무(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보름정도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여 산정시 금요일까지 만근은 한건데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는지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을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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