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현장직분들은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있고요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주 40시간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데요..
몇일전 3월 1일날 휴일이라 현장직분들 모두 쉬었습니다.
3월 1일은 목요일이였고요.. 그날외에 월,화,수,금요일까지 모두 만근했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나가야하는지..궁금합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현장직분들은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있고요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주 40시간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데요..
몇일전 3월 1일날 휴일이라 현장직분들 모두 쉬었습니다.
3월 1일은 목요일이였고요.. 그날외에 월,화,수,금요일까지 모두 만근했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나가야하는지..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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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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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 2012.04.03 | 3076 | |
산업재해 |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4.03 | 2997 | |
휴일·휴가 |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 2012.04.03 | 2439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 2012.04.03 | 13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4.03 | 321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 2012.04.03 | 313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문의 1 | 2012.04.03 | 1442 | |
기타 |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 2012.04.03 | 1371 | |
고용보험 | 2년째연봉동결 1 | 2012.04.03 | 2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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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53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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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911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1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율을 산정할 때에는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만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휴일로 지정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출근율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만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