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사 : 2008. 10. 21
퇴사 : 2011. 10. 01
산재 : 2010. 06. 23
퇴사자 퇴직금 산정은 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후 회사 복귀를 하지않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사 : 2008. 10. 21
퇴사 : 2011. 10. 01
산재 : 2010. 06. 23
퇴사자 퇴직금 산정은 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후 회사 복귀를 하지않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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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12.03.22 | 2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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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2.03.22 | 388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관련 1 | 2012.03.22 | 16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발생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010.3.24-2010.6.23. 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