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와 전문가의 업무가 주가 되어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사업장소재지가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타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파견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와 전문가의 업무가 주가 되어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사업장소재지가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타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파견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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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협상 , 퇴사 1 | 2012.04.04 | 3259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재계약 1 | 2012.04.04 | 243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 2012.04.04 | 13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04.04 | 2746 | |
근로시간 |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4 | 2218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 2012.04.04 | 1318 | |
임금·퇴직금 |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 2012.04.03 | 2624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 2012.04.03 | 3076 | |
산업재해 |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4.03 | 2997 | |
휴일·휴가 |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 2012.04.03 | 2439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 2012.04.03 | 13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4.03 | 321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 2012.04.03 | 313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문의 1 | 2012.04.03 | 1442 | |
기타 |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 2012.04.03 | 1371 | |
고용보험 | 2년째연봉동결 1 | 2012.04.03 | 2133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6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53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를 공급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파견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 또는 용역등의 형태로 근무지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으며 도급인(실제 근무지의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의 완성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적인 지휘 감독여부등에 따라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등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