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달 2012.03.19 17:03

안녕하세요...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와 전문가의 업무가 주가 되어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사업장소재지가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타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파견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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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를 공급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파견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 또는 용역등의 형태로 근무지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으며 도급인(실제 근무지의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의 완성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적인 지휘 감독여부등에 따라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등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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