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defshow 2012.03.19 17:57

안녕하세요,

친구가 영어 학원 강사인데, 계약상 나와있는 일하는 시간 외 일주일에 10시간을 더 수업 준비 시간에 보태서 일하라고 학원측에서 요했다 합니다 

친구가 이를 거부하자 ( 계약상 나와있는게 아니므로) , 학원측에서 경고장에 사인하라고 했답니다.

또한,  신수당(?) 이 일정금액인데, 토요일에 일한 시간에 대한 금액이 계약상 나와있는 신구당 계산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근로법이나 영어회화 강사에 대한 근로 법규를 알아야할 것 같아서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하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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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신수당이 어떠한 수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계산은 월급여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으로 판단하게 되며 토요일 추가 근무에 따른 임금 계산은 약정된 월급를 바탕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해당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이내에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 당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ㅣ.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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