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질문사항
1. 정년이 없는 사업장이란 취업규칙에 꼭 명시가 되어야하나요?
2.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의 말에 대해서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 어떻게 되는가요?
3. 신청하는 곳, 신청기간, 신청서류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질문사항
1. 정년이 없는 사업장이란 취업규칙에 꼭 명시가 되어야하나요?
2.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의 말에 대해서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 어떻게 되는가요?
3. 신청하는 곳, 신청기간, 신청서류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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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 1 | 2012.03.26 | 1235 | |
근로계약 | 이직을 위한 퇴직처리 1 | 2012.03.26 | 383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2.03.26 | 1364 | |
여성 |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 2012.03.25 | 50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 2012.03.24 | 153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 2012.03.24 | 3720 | |
해고·징계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판결 전의 화해권고 기간 중에 드... 2 | 2012.03.24 | 398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 2012.03.24 | 3796 | |
근로계약 |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 2012.03.24 | 3855 | |
해고·징계 |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 2012.03.23 | 4019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 2012.03.23 | 6553 | |
휴일·휴가 |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문의 1 | 2012.03.23 | 2491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 2012.03.23 | 608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 2012.03.23 | 1770 | |
근로계약 |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 2012.03.23 | 2458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과 퇴직금 1 | 2012.03.23 | 2778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22 | 1206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2 | 224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2.03.22 | 2044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후 호봉 동결 1 | 2012.03.22 | 16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고령자 지원금 제도는 정년제도가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정년 미설정 사업장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나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에 관한 사항은 아래 노동부 알림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local/boryeong/view.jsp?cate=2&sec=1&mode=view&bbs_cd=201&seq=13275415252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