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원들이 현재의 기준근로시간을 am08:30~pm17:30(휴게시간 1시간 포함)에서 am07:30~pm16:30(휴게시간 1시간포함)으로 변경해 달라
고 하여 변경하였는데, 사무실 직원들은 기존의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는 없는지, 노동부에 신고할때에도
이원화시킨것으로 제출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현장직원들이 현재의 기준근로시간을 am08:30~pm17:30(휴게시간 1시간 포함)에서 am07:30~pm16:30(휴게시간 1시간포함)으로 변경해 달라
고 하여 변경하였는데, 사무실 직원들은 기존의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는 없는지, 노동부에 신고할때에도
이원화시킨것으로 제출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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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인턴사용 후, 수습적용 1 | 2012.04.04 | 2036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 퇴사 1 | 2012.04.04 | 3259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재계약 1 | 2012.04.04 | 243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 2012.04.04 | 13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04.04 | 2746 | |
근로시간 |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4 | 2218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 2012.04.04 | 1318 | |
임금·퇴직금 |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 2012.04.03 | 2624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 2012.04.03 | 3076 | |
산업재해 |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4.03 | 2997 | |
휴일·휴가 |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 2012.04.03 | 2439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 2012.04.03 | 13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4.03 | 321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 2012.04.03 | 313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문의 1 | 2012.04.03 | 1442 | |
기타 |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 2012.04.03 | 1371 | |
고용보험 | 2년째연봉동결 1 | 2012.04.03 | 2133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6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53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을 반드시 전 근로자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내 업무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