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2.03.20 11:47

현장직원들이 현재의 기준근로시간을 am08:30~pm17:30(휴게시간 1시간 포함)에서 am07:30~pm16:30(휴게시간 1시간포함)으로 변경해 달라

고 하여 변경하였는데, 사무실 직원들은 기존의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는 없는지, 노동부에 신고할때에도

이원화시킨것으로 제출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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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을 반드시 전 근로자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내 업무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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