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동료끼리 업무상 불편한 관계가 있어 밖에서 풀겸 회사밖에서 두사림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한사람은 현장 관리자(연장자), 한사람은 부장이었는데 화해를 청한자리가 폭력사태로 변해버렸습니다.
부장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경위서를 접수하게 되었는데 회사밖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 의거 폭력행위로 간주하여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바랍니다.
회사의 동료끼리 업무상 불편한 관계가 있어 밖에서 풀겸 회사밖에서 두사림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한사람은 현장 관리자(연장자), 한사람은 부장이었는데 화해를 청한자리가 폭력사태로 변해버렸습니다.
부장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경위서를 접수하게 되었는데 회사밖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 의거 폭력행위로 간주하여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바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4.13 | 27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청구 가능한지요 1 | 2012.04.13 | 1345 | |
여성 | 육아단축근무시 연차휴가와 상여금 지급 문의 1 | 2012.04.13 | 70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거소이전) 1 | 2012.04.13 | 2147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연장근로 관련 질의 1 | 2012.04.12 | 1481 | |
기타 | 질문입니다. 1 | 2012.04.12 | 1215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 2012.04.12 | 16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 2012.04.12 | 582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급여 문의 1 | 2012.04.12 | 1630 | |
근로시간 |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관계 1 | 2012.04.12 | 1840 | |
임금·퇴직금 |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12.04.12 | 20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미포함직 받을순없는지 1 | 2012.04.12 | 1232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시 노동부에서 알선 1 | 2012.04.12 | 1752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1 | 2012.04.12 | 1668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 2012.04.11 | 9916 | |
임금·퇴직금 |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 2012.04.11 | 17783 | |
임금·퇴직금 | 생산직관리자의 고정급여 1 | 2012.04.11 | 3430 | |
근로시간 | 24시간 맞교대 실 근로시간 16시간이면 16시간 근무후 퇴근하여도... 1 | 2012.04.10 | 4982 | |
고용보험 | 임원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 2012.04.10 | 42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 2012.04.10 | 26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외 사외에서 발생한 개인간의 폭행 사건은 업무와의 연관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형사범죄행위 및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경영질서가 침해되거나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사업 및 해당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명예나 위신이 현저히 손상되는 경우라면 업무 이외의 행태라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범죄행위로 인한 징계는 기업의 공동질서 또는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파괴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