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2012.03.20 15:00

회사의 동료끼리 업무상 불편한 관계가 있어 밖에서 풀겸 회사밖에서 두사림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한사람은 현장 관리자(연장자),  한사람은 부장이었는데 화해를 청한자리가 폭력사태로 변해버렸습니다.

부장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경위서를 접수하게 되었는데 회사밖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 의거 폭력행위로 간주하여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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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외 사외에서 발생한 개인간의 폭행 사건은 업무와의 연관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형사범죄행위 및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경영질서가 침해되거나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사업 및 해당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명예나 위신이 현저히 손상되는 경우라면 업무 이외의 행태라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범죄행위로 인한 징계는 기업의 공동질서 또는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파괴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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