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2012.03.20 16:25

안녕하세요. 근로자 파견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사용사업주 사업장과 당사인 파견사업주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차별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파견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사용사업주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기존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간에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차별이 될까요? 차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없어서 근로자를 파견시 아예 사용사업주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걱정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산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 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견근로자의 차별처우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차별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조건등에 차별이 있을 때에는 시정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용사업주 사업장내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여금이 지급율이 낮은 경우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12.03.27 2414
임금·퇴직금 퇴직 지연 및 퇴직금처리에 대한 문의 3 2012.03.26 2081
고용보험 대표자 고용보험 문의 1 2012.03.26 7709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1 2012.03.26 1235
근로계약 이직을 위한 퇴직처리 1 2012.03.26 3834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2.03.26 1364
여성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2.03.25 50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2012.03.24 153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2012.03.24 3720
해고·징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판결 전의 화해권고 기간 중에 드... 2 2012.03.24 3986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2.03.24 3796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55
해고·징계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2012.03.23 4019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2012.03.23 6553
휴일·휴가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문의 1 2012.03.23 2491
임금·퇴직금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2012.03.23 6082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2012.03.23 1770
근로계약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2012.03.23 2458
휴일·휴가 연차 수당과 퇴직금 1 2012.03.23 2778
임금·퇴직금 . 1 2012.03.22 1206
Board Pagination Prev 1 ...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