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팜 2012.03.20 17:56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를 2009년 6월 1일 주말 경비근무를 위해 채용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주말(토,일)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8일 근무인데, 이럴경우에는 퇴직금 산출 시 근무기간일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달에 1일만 나와도 한달 31일을 재직기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퇴직전 3개월 지급총액이 1,566,000원(1개월 522,000원*3개월)이구요, 퇴직전 3개월의 일수는 91일로 하여 산출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금 산출시 근무기간일수를 실근무일수로 하는건지? 아니면 한달 하루 근무하여도 한달 31일로 계산하여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3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속기간 중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주 토,일 근무를 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12.03.27 2414
임금·퇴직금 퇴직 지연 및 퇴직금처리에 대한 문의 3 2012.03.26 2081
고용보험 대표자 고용보험 문의 1 2012.03.26 7709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1 2012.03.26 1235
근로계약 이직을 위한 퇴직처리 1 2012.03.26 3834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2.03.26 1364
여성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2.03.25 50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2012.03.24 153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2012.03.24 3720
해고·징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판결 전의 화해권고 기간 중에 드... 2 2012.03.24 3986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2.03.24 3796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55
해고·징계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2012.03.23 4019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2012.03.23 6553
휴일·휴가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문의 1 2012.03.23 2491
임금·퇴직금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2012.03.23 6082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2012.03.23 1770
근로계약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2012.03.23 2458
휴일·휴가 연차 수당과 퇴직금 1 2012.03.23 2778
임금·퇴직금 . 1 2012.03.22 1206
Board Pagination Prev 1 ...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