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희 2012.03.20 20:33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도에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회사에 재직중인 여성근로자 입니다.(4년 2개월 근무중)

저희 회사는 2011년도까지 연차가 없었습니다.. 대신 여자근로자는 월차,생휴로 매월 수당을 월급에 포함을 시켜 받았습니다.(2012년 2월급여 까지)

올해 3월 중순경 연봉협상과 근로 계약을 하면서 월차,생휴가 없어지고 근무 4년차인 저는 연차가 16개 발생했는데요....저는 3월까지 근무를 하고 4월부터는 출산휴가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4월 1일부터 16일간의 연차를 사용하고 이후에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사용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연차를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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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3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등을 유지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와 별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만4년 근무를 하였다면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귀하가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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