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hasus 2012.03.21 08:28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에 외국인이 있습니다.

작년7월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업장이구요..

직원수는 외국인포함 20명 미만입니다.

작년 7월부턴 주40시간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시급으로 4,580으로 근무일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토요일은 무급으로 근무시만 지급), 심야수당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4,580원 근무일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957,220이 되지 않을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꼭 기본급으로 957,220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외국인근로자가 이주민센터에 문의를 했나봅니다. 이주민센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기본급으론 957,220을 지급하고 지급되지 않은부분은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하더라구요...

소급적용시기는 언제부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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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3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57,220원은 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한주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 209 = 월급여액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임금 계산을 해당월의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며 월의 일수(29일 또는 30일등)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580원 최저임금은 2012.1.1.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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