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he5050 2012.03.21 09:08

평소 노동자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상담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정규직 사원이 288명이 있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성수기 비수기의 수주의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업종입니다.

하여 성수기에는 비정규직 사원을 100~140명 정도를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율은 기간제 근로자가 50여명 파견 근로자가 50~90명 정도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5조 1항에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5조2항에는 출산,질병,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항목이 명시

되어 있어서 회사는 계절적 요인이 있어서(성수기6개월가량) 근로자 파견을 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주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점을 노동조합에서도 크게 관여하지 않았으나 점점 일부 경영진들이 비정규직 사원을 마치 상품화하여 쉽게 뽑고 쉽게 해고하는 그런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 여쭈어 보고 싶은 내용은 법 제 5조2항과 제6조4항에 명시되어 있는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계절적 요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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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3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업종을 살펴보면 허용업무, 일시사용업무, 절대금지업무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생산공정업무의 경우 일사용업무에 해당되어 출산, 질병, 부상등올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범위(3개월 단위 1회 연장가능)에서 파견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이며 노동부 업무메뉴얼에서는 냉난방기 제조회사에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작용하는 경우와 주문량이 갑작스러운 증가에 따른 경우(주문관련 서류등 검토하여 판단)를 해당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비정규직 업무메뉴얼 2007.7)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농약제조업체의 농약수요의 계절적 편중현상에 의한 파견근무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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