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릴게 있어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회사에 7년차 근무를 하고 이번에 결혼과 동시에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는 결혼으로 잏나 퇴사라고만 쓰긴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하고는 실여급여를 받지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릴게 있어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회사에 7년차 근무를 하고 이번에 결혼과 동시에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는 결혼으로 잏나 퇴사라고만 쓰긴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하고는 실여급여를 받지는 못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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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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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2.03.21 | 1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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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사일과 주유급수당 문의 1 | 2012.03.21 | 3569 | |
해고·징계 | 법정관리 중 정리해고 1 | 2012.03.21 | 45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임금 신고 및 구두계약에 의한 상여금인정질의입니다. 1 | 2012.03.21 | 1715 | |
임금·퇴직금 | 자격증수당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1 | 2012.03.21 | 4630 | |
고용보험 | 출산 후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1 | 2012.03.21 | 295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2.03.21 | 1309 | |
해고·징계 |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1 | 2012.03.21 | 4764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일 포함 여부 1 | 2012.03.22 | 3933 | |
고용보험 | 시간강사의 실업급여액 문의 드립니다. 1 | 2012.03.22 | 5129 | |
임금·퇴직금 | 행정대체 일용직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2.03.22 | 38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을 하였을 경우 퇴사하는 것이 사업장내의 관행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등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