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안은하늘 2012.03.21 14:00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릴게 있어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회사에 7년차 근무를 하고 이번에 결혼과 동시에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는 결혼으로 잏나 퇴사라고만 쓰긴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하고는 실여급여를 받지는 못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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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6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을 하였을 경우 퇴사하는 것이 사업장내의 관행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등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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