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sdb 2012.03.21 14:13

안녕하세요

아웃바운드로 인터넷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여 정산을 하였습니다.

매달 인센티브를 정기적으로 실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받았는데요

회사에서는 매달 인센티브 지급규정이 조금씩 변동되기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매달 1일에 판매정책이 나오는데 거의 똑같고 몇달에 한번씩 지급율이 변동됩니다.

이런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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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실적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성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의사의 실적(진료, 특진, 협진등)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2010다77514) 및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2011다23149)을 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회사 자체 또는 부서등의 성과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으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개인 성과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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