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월~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일요일 주차수당을 주어지게 됩니다.
금요일날 정상 근무 하고 퇴사시, 일요일 주차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월~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일요일 주차수당을 주어지게 됩니다.
금요일날 정상 근무 하고 퇴사시, 일요일 주차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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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 2010.01.26 | 5378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1.02.07 | 3665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2 | 2009.09.30 | 300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 2022.02.11 | 713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 2018.05.30 | 71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 2024.02.05 | 403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 2017.02.01 | 298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 2015.12.15 | 304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1 | 2021.01.21 | 854 | |
기타 |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 2020.07.25 | 1655 | |
휴일·휴가 |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1.03.08 | 294 | |
기타 |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 2009.08.17 | 8137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945 | |
해고·징계 | 퇴사일자 관련 1 | 2019.09.30 | 686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231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6.26 | 830 | |
» | 기타 | 퇴사일과 주유급수당 문의 1 | 2012.03.21 | 3569 |
기타 |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1.06.17 | 238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37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확정여부 1 | 2019.05.13 | 8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당시 퇴사일을 어떤날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일수당 발새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직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되지만 퇴직일을 토요일로 정하거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함) 일요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