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월~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일요일 주차수당을 주어지게 됩니다.
금요일날 정상 근무 하고 퇴사시, 일요일 주차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월~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일요일 주차수당을 주어지게 됩니다.
금요일날 정상 근무 하고 퇴사시, 일요일 주차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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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 2010.01.28 | 18022 | |
휴일·휴가 | 연차 및 주차수당 1 | 2009.09.16 | 7098 | |
기타 | 주차수당 발생여부? 1 | 2012.05.14 | 6989 | |
휴일·휴가 |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 2010.06.05 | 6066 | |
휴일·휴가 | 년차 사용시 년차 사용일과 주차수당이 없다고합니다.. 1 | 2011.08.24 | 478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직원,,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요~ 1 | 2010.10.04 | 3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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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생산직 주차수당 지급 4 | 2018.11.01 | 2640 |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 문의 1 | 2014.04.11 | 222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주차수당 1 | 2015.04.28 | 1465 | |
기타 | 주차수당계산 1 | 2016.06.09 | 1351 | |
임금·퇴직금 | 주차 수당 문의 1 | 2023.06.20 | 897 | |
근로시간 | 주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3.22 | 2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당시 퇴사일을 어떤날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일수당 발새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직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되지만 퇴직일을 토요일로 정하거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함) 일요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