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가서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내고왔는대요
노동청에서 조만간 출석일 통보 받으면 출석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장도 출석할거라고 노동청하고 3자대면식으로 한다고 하던데...
만약, 사장이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1주일씩 미뤄진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사장이 노동청에 출석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가서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내고왔는대요
노동청에서 조만간 출석일 통보 받으면 출석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장도 출석할거라고 노동청하고 3자대면식으로 한다고 하던데...
만약, 사장이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1주일씩 미뤄진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사장이 노동청에 출석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2년째연봉동결 1 | 2012.04.03 | 2134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6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56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2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32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5044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930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1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63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442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9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4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
기타 |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 2012.03.30 | 14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및 사용자를 각각 출두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3자대면 형태로 진행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를 같이 출두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사에 불응할 때에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등을 토대로 체불임금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 송치로 진정사건을 종료하게 되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