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이로 2012.03.22 09:44

중학교에서 보조교사(계약직)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근무할 당시 시간강사로 하루 4시간 근무하였고 시간당 16,000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더니 고용보험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가 19,000원 가량 되더군요.

퇴직 전 3개월간의 소득을 더하여 /92 /2 를 하더라구요.

(1,104,000 + 1,408,000 + 1,024,000 ) / 92일 / 2 이렇게요.

제가 의문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화면 아래쪽에 참고적으로 나온 글들을 보니

1일 구직급여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50%입니다. (단,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제가 볼 때는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그 계산이 적용되므로, 저처럼 하루 4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50%의 계산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1일 평균 급여액을 계산할 때는 시간제 근로자임에도 전시간 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1일 평균 급여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직급여액을 계산할 때는 시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1일 최저임급액을 적용해주지 않더라구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요점은, 제가 일 4시간 근로한 시간제 근로자인데 일 8시간 근무한 전일제 근로자(월급으로 받는)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부분에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에 문의해봐도, 저렇게 식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단, 임금이 많이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준다.. 라는 답변 밖에 돌아오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네요 .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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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6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은 퇴직전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그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3개월 임금 / 3개월일수 / 2를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90%로 정하고 있으며 현행 최저임금이 4580원 * 8시간 * 0.9 = 32970원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최저액은 4580 * 4시간 * 0.9 = 1648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최저임금과 실제 계산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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