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2.03.22 15:48

최저임금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평일오전 9시 ~  오후 5시  근무,  토요일 9시~ 12시 근무,  휴게 1시간 인 경우

     *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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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7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3시간이라면 주 38시간이 되며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8시간 * 7시간(주휴일)) * 365 /7/ 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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