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cil 2012.03.22 20:16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7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하며 삭감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체불임금을 볼 수 있습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월급제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삭감된 이후 상당기간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암묵적 동의에 해당하며 상당기간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각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이 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시면 암묵적 동의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아르바이트 1 2012.03.30 1194
기타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2012.03.30 1430
임금·퇴직금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2012.03.30 3206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80
근로시간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2012.03.30 2002
임금·퇴직금 병원 net계약시 1 2012.03.30 2907
기타 보안각서의 요구 1 2012.03.30 418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3.30 1638
노동조합 과반수가 되질 않는 노동 조합 불이익 1 2012.03.30 1481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 2012.03.29 1419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2012.03.29 5302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범위 1 2012.03.29 3519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2012.03.29 218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2012.03.29 3893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1 2012.03.29 21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문의 1 2012.03.29 142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효력 1 2012.03.29 1988
임금·퇴직금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1 2012.03.29 1726
노동조합 직원교환근무가 노조와 협의대상인지요 1 2012.03.29 1328
근로시간 매일 야근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 1 2012.03.29 4498
Board Pagination Prev 1 ...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 5860 Next
/ 5860